결재문서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당산동1가 353 외 1필지)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당산동1가 353 외 1필지) 1. 영등포구청 건축과-40361(2021.12.8.)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당산동1가 353 외 1필지)」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현황 1) 건 물 명 : 외 1인 건물 2) 건 축 주 : 외 1인 3) 위 치 : 4) 규 모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527.46㎡, 1개동 5) 주 용 도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6) 종 별 : 신축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다. 동의조건 1) 소화수조 및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에는 가요성이음장치 적용하여 내진설계를 할 것 2) 소화펌프 내부 케이싱 부속품은 청동 등 부식에 강한 재질로 사용할 것 3) 소화용 콘크리트 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고 건축물 완공 후 「먹는물관리법」기준에 맞게 관리,유지 할 것 3. 협조사항 가. 건축물 시공 시 소방차(특수차) 진입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소방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 신고 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다.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최수란 예방팀장 代정문규 예방과장 12/09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9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5 /전송 02)6981-7076 / lani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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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정ㅇㅇ 외 1인 건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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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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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해ㅇㅇ건ㅇ 건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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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당산동1가 353 외 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794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수란 (02)6981-7075) 관리번호 D00000442680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