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신규 홍보대사 위촉 변경 계획

문서번호 언론홍보실-3925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언론홍보실장 최정은 김휴수 12/09 김지형 협 조 제10대 서울시의회 신규 홍보대사 위촉 변경 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제10대 서울시의회 신규 홍보대사 위촉 변경 계획 서울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규 홍보대사 위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위촉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1호, 2019. 5. 16. 제정 추진방향 ?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 ? 주요 의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대사 활용 제10대 신규 홍보대사 위촉 ? 위촉 인원 : 2명 ? 위촉 임기 : 8개월 ※ 위촉기간 : ’21년 12월 6일 ~ ’21년 7월 31일 ? 위촉 대상 : 크리스 존슨(방송 연예인), 오한도(일반인) ? 선정 절차 후보선정 ? 각계 연령층 및 직업군별 후보군 선정 ? 우선 위촉대상자 선정 ? 섭 외 ?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의사 확인 ? 위원회 심의 ? 홍보물 편집위원회 신규 위촉 안건 상정 후 의견 절차에 따라 위촉 진행 ? 위 촉 ? 의장 위촉장 수여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3조 (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2.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홍보대사 선정(안) ? 성 명 : 크리스 존슨 ? 출 생 : 1987년생 ? 국 적 : 미 국 ? 경 력 : KBS 이웃집 찰스, 더라이브, 아침마당, 생생정보통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대한외국인 MBN 속풀이쇼 동치미 외 다수 출연 EBS English Go Go, Easy English KBS 굿모닝 팝스.박은영의 FM대행진 외 다수 출연 ? 성 명 : 오한도 ? 출 생 : 1955년생 ? 국 적 : 러시아 ? 경 력 : 의학 학사·박사·교수 의료센터 ‘Akademicheskiy’ 겸무센터장 인천국제광역시 국제자문관 활동 중 러시아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한국 대표 활동 중 홍보대사 운영 계획 ? 향후 운영취지?목적에 따라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의회 홍보사업 (홍보물 등) 추진 - 방송인(국내) : 서울시의회 TV 및 라디오 광고, 행사 참여 등 - 일반인(국외) : 해외 순방 시 해당 기관 및 지역 안내 협조 등 시의회 대외 홍보 ? 홍보대사 보상 -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함. 단 홍보물 제작 참여 등에는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제공(출연비) 제10대 신규 홍보대사 위촉 변경사항 ? 변경사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3조 2항에 따라 위촉기간을 제10대 의회 임기일(’22.7.31)까지 위촉하기로 하였으나 신규 홍보대사는 임기 2년으로 변경 하여 위촉하고자 함 ? 변경내용 ▶ 기존 : 위촉임기 ’21년 12월 6일 ~ ’21년 7월 31일 (8개월) ▶ 변경 : 위촉임기 ’21년 12월 6일 ~ ’23년 12월 5일 (2년) 위촉식 행사 개요 ? 일 시 : ’21년 12월 6일 월요일 17시 ? 장 소 : 의장접견실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위촉패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위촉식 식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45~17:00 ○ 홍보대사 도착 : 의장접견실 영접 ? 언론홍보실장, 영상미디어팀장 영접 17:00~17:05 ○ 행사 안내 멘트 및 홍보대사 약력소개 (5′) ? 진행 : 이경민 주무관 17:05~17:10 ○ 위촉패 수여 (5′) ? 의장님 → 홍보대사 17:10~17:15 ○ 의장님 인사말씀 (5′) ? 의장님 17:15~17:20 ○ 홍보대사 수락인사(5′) ? 홍보대사(1명) 17:20~17:25 ○ 기념촬영(5′) ? 의장님 및 홍보대사 붙 임 : 1.「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서울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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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의회 신규 홍보대사 위촉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3925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은 (02-2180-7757) 관리번호 D0000044275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의회홍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