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또는 의견의 진술이 없었으므로, 3. 부동산개발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나. 납부기한 : 다. 납부금액 : 과태료 고지서 참고 라. 납부장소 : 과태료 고지서 참고(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 마. 위반내용 :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12/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0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24926303
20211210063006
본청
토지관리과-21041
D00000442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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