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사업으뜸이 -아동학대예방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460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선애 문미정 송준서 12/09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년 사업으뜸이 - 아동학대예방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21.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021년 사업으뜸이 - 아동학대예방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 3. 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20명(사업으뜸이) ※ 자치구 담당 공무원 ○ 공적분야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 추진 유공 ○ 표창방법 : 개별 전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하여 선정자 개별 통보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 추진절차 : 자치구(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 서울시(가족담당관)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장 전수 ’21.12.9 ’21.12.13 ’21.12.15 ’21.12.24 ’21.12.31 가족담당관 자치구 가족담당관 인사과 가족담당관 ○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여성가족정책실) → 2차(행정국) ?? 추천대상자 선정 기준 ○ ’20.10월 추진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예방업무와 피해아동 및 그 가정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자로서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은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 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제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Ⅲ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368천원 ○ ○ 표창장 제작 : 168천원 - 8,000원 × 21명 = 168,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21. 12.13.(월)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1. 12.15.(수) ○ 시 공적심사 의결(인사과) : ’21. 12.24.(금) 限 ○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1. 12. 31.(금) 限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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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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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 사업으뜸이 -아동학대예방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460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애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442722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