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 우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평가대상: 나. 평가일시: 다. 평가내용: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라. 평가결과 평가대상 위치 건축자재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조치내용 6 8 〃 8 〃 8 〃 8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건축물 조사사진 1부. 끝. 주무관 김학석 총무과장 12/09 김하년 협조자 시행 총무과-902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시설과 (막계동) / http://seoul.go.kr 전화 02-500-7422 /전송 02-507-7230 / k3009k@seoul.go.kr / 부분공개(5)
24924490
202112100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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