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본재산처분 허가 조건 변경 검토 1. 장애인복지정책과 및 양천구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처분허가 조건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기 처분 허가 내역 ㅇ 대상 법인 : 사회복지법인 나. 법인 요청 내역 다. 검토 의견 : 처분허가조건을 변경·명확화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하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라. 허가조건 변경 내용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9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7)
24923858
20211210063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203
D000004427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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