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주주의서울 제안검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으로 사료됩니다. 3.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층주거지인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 면 적: 1만㎡ 이상이면서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소필지(90㎡): 30% 이상 - 호수밀도: 50호/ha 이상 - 주택접도율: 50% 이하 ○ 용도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찬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 김수영 공공주택과장 12/0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8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23733
20211210063006
본청
공공주택과-5897
D000004427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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