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31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다혜 임진규 박경환 이동률 12/08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업무개선에 기여한 연구수행 우수자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기관 등 ○ 2021년 시장표창 배정현황 조정 알림[인사과-32139(2021. 9.17.)호] ?? 표창개요 ○ 훈격/분야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 대 상 : 시 소속기관 공무원 ○ 표창사유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시정연구 활성화 및 업무 개선에 기여 ○ 표 창 일 : 2021. 12월 말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서 선정 후, 선정부서 시상(조직담당관) ?? 세부계획 ○ 추천인원 : 개인 12명 ※ ’21년 신규 신청 ○ 선정기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TF팀 7개 중 상위 3개팀 12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 및 현 기관(3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 상세 결격사유는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참조 ○ 제출서류 - 공적심의 의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등 각 1부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통보 ? 대상자 추천 ? 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1차) ?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결(2차) ? 표창장 수여 조직담당관 수행부서 기획조정실 인사과 조직담당관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총 2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포상금 예산은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추진일정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21. 12. 7.(화) ○ 표창 추천(조직담당관 → 인사과) : ’21. 12. 7.(화) ○ 표창장 수여 : ’21. 12월 중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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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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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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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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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31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혜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44265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