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207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조병철 유광창 代유광창 12/08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동규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 2021. 1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선임(법 제62조), 대상사업, 직무 등 (시행령 제52조,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85조) ※ 용어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선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동부수도사업소장 ?? 역할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Ⅲ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대상 사업장 : 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안전보건협의체회의 참석자(대리참석 가능) 구 분 기 관 명 참석자 대리참석자 도 급 인 동부수도사업소 소 장 시설관리과장 수 급 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검침, 계량기 교체위탁) 이 사 장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건양엔지니어링(감리) 대표이사 ㈜국성(배수지방식) 대표이사 ㈜삼호(식당) 대표이사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은 제외 ?? 회의 운영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 : 안전관리팀 (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자 부서에서 별도 개최)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 근무일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사항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Ⅳ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 행정지원과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 사업외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 근무일 ○ 작업장 순회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안전관리팀 담당 ○ 점검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건설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 행정지원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안전관리팀(담당))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사업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 공간 작업시 주의 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Ⅴ 행정사항 ○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본부 안전조사과] : ‘21.12.10(금)까지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붙임 1.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 1부 2.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3.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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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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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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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분기1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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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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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207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철 (02-3146-2804) 관리번호 D0000044261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