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내역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거래계약체결일 관련) 질의 회신 1.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17759(2021.12.0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부동산 거래내역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인지, 아니면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인지(2020년 9월 28일) 여부? 나. 회신내용 : 귀 구 “갑설”이 타당함 다. 이 유 :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매매금액, 특약사항 일부 등이 정해지고 계약금 일부(300만원)를 지급한 날인 2020년 9월 28일로 해석하여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 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6762. 2021.5.27.)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붙임 : 국토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문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9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8)
24922892
20211210063006
본청
토지관리과-20979
D00000442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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