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2951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29512) 1. 안녕하십니까? 신청인께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으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같은 법 제52조의8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경우,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 신청내용 접수번호 신 청 인 신청인의 대리인 피신청인 분쟁건물 건물몀 주 소 용 도 조정신청 내용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답변서 보내실 곳 ※ 분쟁조정답변서 회신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2133-0750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12/0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장희춘 시행 건축기획과-92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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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295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12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현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42569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