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 의무화 시행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 의무화 시행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272(2021.11.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1년 12월 23일부터 빌딩풍등의 신종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3. 이에, 풍동실험 및 전산해석기법(CFD)을 통한 풍환경 분석방법과 빌딩품 저감 방안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풍동실험 보고서 첨부용 체크리스트 서식을 배포하오니 안전영향평가 의뢰기관(지자체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 1부. 3.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 1부. 4. CFD 해석기법을 활용한 풍환경 평가 가이드라인 1부. 5. (서식) 풍동실험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홍채원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2/03 박순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89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98 /전송 / cha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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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 의무화 시행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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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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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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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cfd해석기법을 활용한 풍환경 평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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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식) 풍동실험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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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 의무화 시행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50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02-2133-7098) 관리번호 D00000442284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