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10076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김홍균 송헌영 전결 12/03 신용철 협조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실정 보고 2021. 12.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실정 보고 미아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의 토질, 지반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반조사 용역 추진 중 변경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가 있어 이를 검토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 사업기간 : 2021. 8. 6. ~ 12. 31. ○ 과업내용 : 지반조사, 토질시험, 내진설계시험, 기타 부대공 등 ○ 계약금액 : ○ 용 역 사 : □ 실정보고 내용 ○ 시추 조사공 수량 변경(3개소→2개소) - 지반조사를 위해 3개소를 시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장비진입이 불가능 하여 시추조사 수량 변경 불가피(장비진입이 가능한 2개소 시추 추진) ○ 시추조사 심도 변경(연암층 시추 심도 1m→20m) - 하향식탄성파탐사는 기반암층 20m이상을 굴착해야하므로 시추공 중 1개소의 연암층의 시추심도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 실내토질시험 횟수 변경(기본물성시험 3회→2회) - 장비의 진입이 불가하여 시추공의 개소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본물성 시험 횟수 감소 공 종 단위 당초 변경 증 ? 감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 공 3 2 ▲ m ▼ ▼ m ▼ ▼ m ▼ ▼ m ▲ ▲ 회 ▼ ▼ ▼ 회 3 2 ▼ 1 ▼ 회 1 1 - - 회 1 1 - - 회 1 1 - - 회 1 1 - - ▼ 회 1 1 - - 회 2 1 ▼ 1 ▼ 3 2 ▼ 1 ▼ 3 2 ▼ 1 ▼ ▲ % % ▲ □ 검토의견 ○ 시추공 수량 변경 -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 수량은 3개소로 대상지내 배수지 구조물 설치 위치를 감안하여 시추 위치를 정하였으나, - 현장 여건상 시추장비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지점이 있어 시추공의 수량 감량 및 시추 위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닫됨. ○ 시추 심도 변경 - 내진설계를 위한 하향식탄성파탐사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기반암층 20m 이상을 굴착하여야 하나, - 지반조사 용역에 연암층 시추 심도는 1m가 반영되어 있어 내진설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추심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실내토질시험 횟수 변경 - 장비의 진입이 불가하여 시추공의 개소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본물성 시험 횟수, 기계기구 설치 및 시료상자 개소를 감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원) 예산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집행액 비 고 - □ 조치계획 ○ 현장여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등에 따른 공종별 수량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사의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승인처리 통보하고, ○ 붙임 : 용역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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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063006
본청
계획설계과-10076
D000004422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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