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03호(2021.12.3.) 관련입니다. 2.`22년 적용 예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21.6.25.)한 시중노임단가(일당 81,196원)에 낙찰률(87.745% 등)을 반영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22년에 이행할 계약과 관련하여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하여 체결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단순노무종사원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제7절 실비 산정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12/0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5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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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5851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42215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