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성과 및 시책홍보용 불법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정성과 및 시책홍보용 불법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시 옥외광고 업무에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119(2021.11.26.)호에 따라 시정성과 및 시책홍보용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공통사항 ○ 시책홍보 등 공공목적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등 규정된 장소 및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타 부서 및 소속기관 전체에 공문 발송 및 공람(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및 단속·철거예고) 자치구 협조사항 ▶ 불법현수막 설치 예방 공문 발송 :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내 국가기관(경찰청 등)으로 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및 단속·철거를 예고하는 공문 발송 ▶ 지자체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 조치 ­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 담당자(공무원, 공무직, 수거원 등)에‘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경우’국가·지자체 등이 설치한 현수막도 철거대상임을 안내 ­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소관부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기관 및 자치단체 감사부서로 불법행위 신고 ▶ 조치결과 제출 : 붙임3 서식에 따라 위의 조치결과를 2021.12.27.(월)까지 공문 제출 ※ 향후 옥외광고 유공 및 옥외광고 관련 공모사업 추진시 반영(공문 참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불법현수막 예방 및 단속 조치사항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구준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0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1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201501232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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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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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불법현수막 예방 및 단속 조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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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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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성과 및 시책홍보용 불법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112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442288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