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정성과 및 시책홍보용 불법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시 옥외광고 업무에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119(2021.11.26.)호에 따라 시정성과 및 시책홍보용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공통사항 ○ 시책홍보 등 공공목적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등 규정된 장소 및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타 부서 및 소속기관 전체에 공문 발송 및 공람(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및 단속·철거예고) 자치구 협조사항 ▶ 불법현수막 설치 예방 공문 발송 :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내 국가기관(경찰청 등)으로 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및 단속·철거를 예고하는 공문 발송 ▶ 지자체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 조치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 담당자(공무원, 공무직, 수거원 등)에‘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경우’국가·지자체 등이 설치한 현수막도 철거대상임을 안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소관부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기관 및 자치단체 감사부서로 불법행위 신고 ▶ 조치결과 제출 : 붙임3 서식에 따라 위의 조치결과를 2021.12.27.(월)까지 공문 제출 ※ 향후 옥외광고 유공 및 옥외광고 관련 공모사업 추진시 반영(공문 참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불법현수막 예방 및 단속 조치사항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구준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0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1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201501232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21228
20211210063006
본청
도시빛정책과-13112
D00000442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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