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724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장일진 12/08 이용남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검토보고 2021.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검토보고 우리시 소관 공익법인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의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임. □ 법인 현황 ○ 법 인 명: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설 립 일: 2013.7.4. ○ 주된사업 - - - - - ○ 재산현황 - - □ 신청내용 및 검토 근거 ○ 신청내용: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신청 ○ 신청금액: ○ 검토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승인 세부 검토사항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 구비서류 승인 신청 공문 법무부 업무편람 p.132 사유서 기부증서 사본 기부금 사용계획서 재산의 보유증명서 ※ 이사회 회의록 ※ 승인의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 공익법인법 제9조 · 법인 정관 제32조 (의결정족수)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의 타당성 · ·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검토의견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 ⇒ 붙 임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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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724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보미 (02-2133-2144) 관리번호 D0000044259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