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市 소방행정과-28654(2021. 12. 7.)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12.6.(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복무지침 주요내용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필수 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자제 ○ (집합금지 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이용 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개인방역)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및 자체 개인방역 철저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철저 및 사무실 수시 환기 / 부서별 이동 자제 - 개인별 소독티슈 및 세정제 책상비치 후 수시 개인소독 - 식사시 부서별 시차를 두고, 식사 중 대화금지, 배식시 비닐장갑 착용 - 근무 중 외부식사(초과근무시간 포함) 및 사적모임 자제 - 본인·가족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청사방역) 일상생활 속 감염이 직장 내 감염으로의 확산 차단 - 청사 내 모든 장소 주 5일이상(전문업체) 방역 소독 실시 ※ 엘리베이터 내 버튼 및 손잡이 등 접촉이 많은 부분 수시 소독 - 사무실, 대기실 등 밀폐공간에 대한 환기 철저(1일 3회이상/20분이상) - 청사 내 출입자 통제 및 출입시 체온체크, 손소독 철저 ※ 외부인을 위한 별도 소방민원 방문실 운영 ○ (사적모임) 수도권인 경우 6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아동 등 돌봄, 임종 제외 3. 각 부서장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시 청사방역과 선제적 코로나 검사, 출동 소방력 조정 등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1206)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권세준 행정팀장 남세진 소방행정과장 12/08 代남세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08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소방행정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4 /전송 02)3663-1130 / jkwon88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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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087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준 (02)6981-5014) 관리번호 D0000044258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