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보고 결 재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안효민 이승우 12/08 최춘근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업무수행 중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한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1. 12. 08. 보 고 자 : 시설8급 안 효 민 ? 건물현황 건 물 명 주 소 건물규모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 현장조사 결과 건 물 명 표고 (m) 수압 (㎏/㎠) 수계 확 인 사 항 ? 조치 의견 ○ 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청소 등 위생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토록 안내하고자 함. 붙 임 : 현장조사서 및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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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062508
본청
급수운영과-17964
D0000044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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