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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직 ·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 운영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671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석 이혜진 12/08 윤준성 협 조 정수과장 이해원 주무관 김경희 주무관 배준호 2021년 공무직 ·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 운영 계획 2021.12.8.(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 계획 2021년 공무직 ?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드림 Ⅰ 평가 개요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평가)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인사과-40546) 평가기준일: 2021.12.31. (연 1회 실시) 평가대상: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속 공무직 및 청원 경찰 ○ 청원경찰 13명 ○ 공무직 8명(시설청소원 4명, 일반종사원 1명, 시설정비원 3명) 평가체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행정관리과장?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Ⅱ 근무성적 평가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작성방법: 업무추진실적표(붙임 1) 작성 후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1.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근무성적 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 가 요 소 공무직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 속 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청원 경찰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서열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공무직은 필요시 통합하여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공무직의 경우)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 (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 평가등급: 평가등급 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 또는 보통 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0.3점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1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진 일정 ○ 세부평가계획 수립: ’21.12.8.(수)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21.12.10.(금)까지 ○ 근무성적평가: ’21.12.17.(금)까지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확인자 평가자): ’21.12.31.(금)까지 붙임: 1. 공무직 및 청원경찰 근무 평정 관련 규정 1부, 2. 업무추진실적표 1부. 3. 근무성적평가표(공무직 / 청원경찰) 1부. 4.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5.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6.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7. 평가제외자 명단 1부. 8. 근무성적평가점 1부. 9.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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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식 1~9)2021년 서울시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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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직 ·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671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석 (02-3146-5413) 관리번호 D0000044257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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