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9533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협력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김종안 김준철 유재명 12/08 박진순 협 조 주무관 김용일 2022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2021. 12.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21년도 25개 자치구 재난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투명하게 평가 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 □ 시 기 : ’22년 1월 ~ 3월 중 (2021. 1. 1. ~ 12. 31. 추진실적 평가)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내 용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 □ 방 법 : 지표 담당부서의 정량평가, 평가위원의 서면·현장평가 □ 평가결과 활용 ○ (결과공개) 자치구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대국민 공개 - 관보 게재, 기관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관별 평가 등급을 적극 공개하고, 피평가기관에게 결과 통보 ○ (인센티브) ‘우수’ 기관 정부포상·장관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 (미흡기관 역량 강화 지원) - 미흡지표(50점 미만)가 있는 기관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연중 관리 ※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 실적을 다음 연도 평가 결과에 반영 - ‘미흡`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미흡‘ 기관 대상 집합교육과 민간전문가 기관 방문 컨설팅 병행 2 ’22년 평가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코로나 19 총력 대응과 피평가기관의 재난관리업무 부담완화를 위해 금년도(’20년 실적) 재난관리평가는 미시행 하였음 ※ ’21년에 한하여 평가 유예 결정(’21.2.6) ○ 지속되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량이 방역관리에 집중되어 방역 이외의 재난관리에 대한 취약성은 높아질 우려 ※ 코로나 상황에서도 풍수해, 공사장 붕괴, 화학사고 등 다양한 재난 발생 ○ ‘22년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면서 예전과 같이 정상 추진하고자 함 □ 주요 개선사항 ○ 감염병 대응 실적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 지표 강화 -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 대응 실적 지표 강화 - 산재, 화학사고 등 재난사고 관련 지표(점검?관리 실적) 신규 도입 -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감점 강화로 책임성 부여 구 분 (역량) 기 존 개 선 예 방 (유형별 저감활동) - (감염병) 보건 및 재난부서 합동 훈련 실시, 입국자 출입관리 시스템 이용 실적 중심 평가 - (재난사고) 화학사고, 산재 등 재난사고 관련 지표 부재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맞게 역학조사관 확보, 백신 접종률, 기초역학조사서 및선행확진자 항목 입력률 등 지표 추가 - 화학사고, 산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등 다양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지표 추가 대 응 (상황관리) - (상황실)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관련 지표 부재 - 상황실 운영을 위한 물리적?인적 자원 확보 노력에 대해 평가 가감점 - (감점) 인명피해 발생 재난 감점 ※ 10명 이상 5점 이내 감점 - 대규모 인명피해 및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한 재난 및 사고 대상 감점 추가 ※ 규모, 건수 등 종합적 고려하여 최대 5점 감점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22년 1월 ~ 3월 중 ※ 자치구별 평가 일정은 기관장 인터뷰 취합 후 별도계획 수립 □ 평가위원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구성 운영(총 30명, 10개반) □ 평가지표 : 15개 역량 34개 지표 총점 100점(가감점 3개 지표 포함 37개) < 재난관리단계별 주요 역량 및 평가지표 > 구 분 주요 역량 평가지표 공 통 기획, 행·재정 관리, 리더십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직·인력 운영, 재정, 기관장 인터뷰 등 5개 예 방 교육 및 홍보, 유형별 저감활동, 시설물 안전 전문교육, 행동요령 홍보, 감염병 재난 저감 활동, 시설 점검 등 10개 대 비 매뉴얼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자원관리, 훈련,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민관 협력체계, 자원 비축·관리 등 11개 대 응 비상기구 구성·운영, 상황관리, 실제 재난 대처 사례 재난대응 실무반 편성 및 업무 숙지도, 초동조치 역량 등 5개 복 구 재난구호, 복구지원 재해구호 인프라, 복구사업 관리 실적, 재난보험 가입실적 등 3개 가감점 지역별 안전관리 만족도, 재난관리 정책 추진 가점, 재난피해 감점 등 3개 ○ (신 규) 산재, 화학사고 등 재난사고 관련 지표(점검?관리) 신규 도입 - 소관시설 재난사고 점검 활동 실적, 지역화학사고 안전관리 강화, 2차 예방 접종률,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등 ○ (강 화) 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표 보강 -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기관 최대치 감점 부여 - 기관장 인터뷰 시 관내 주요 재난사고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등 □ 평가절차 : 자체평가 (1.10~2.25) 이의제기 (2.28~3.10) 확인평가 (3.11~3.31) 결과확정 4월 중) < 평가절차 세부과정 > 서울시 자체평가 계획 통보 ? 지표별 증빙자료 취합?시스템 입력 ?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등록 ? 자체평가단 서면·현장평가실시 기관장 인터뷰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의결 ? 자체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대시민 언론공개 포상, 환류 등 □ 평가운영 ○ (평가실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난관리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하며 대상기관에 따라 평가 진행(재난안전법 제33조의 2 제2항, 제3항) - (서면평가) 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에서 실시 - (현장평가) 평가단이 기관 방문 후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실시, 현장 자료검증 후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 ○ (확인평가) 시·도가 실시한 ‘자체평가’ 절차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인(중앙평가단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 (이의신청) 정량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결과확정)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 확정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보고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이의신청 : ’22. 2. 28. ~ 3. 4.(5일간) ○ 이의신청처리 : ’22. 3. 7. ~ 3. 10.(4일간) ○ 절 차 : 시스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사항 검토 →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반영 여부 결정 4 향후 계획 ○ `22년도 재난관리 자체평가 계획 확정 및 시달 : ~ 12월 중 ○ 평가 평가위원 설명회 개최 : ~ 12월 중 ○ `22년도 재난관리평가 실시 : `22. 1월 ~ 3월 ○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 : `22. 4월 ○ ’미흡‘ 기관 역량 컨설팅 실시 : ’22. 5월 ~ 10월 □ 평가 세부 추진일정 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일정 비고 평가위원 교육실시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및 자체평가단 교육 행정안전부 ’21. 12. 16.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교육 서울시 ‘22. 1월 중 자체평가 계획 수립 등 ? 자체평가 계획 수립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21. 12. 10. ? 자체평가계획 등 검토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행정안전부 ’21. 12. 17. ? 자체평가계획 통보(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21. 12. 24. 실적 입력 ? 지표별 증빙자료 입력(DMES) ? (위원평가)지표 자체점검 실적 입력(DMES) 자치구 ’21. 12. 1. ~ ‘22. 1. 7. 평가 진행 (부서평가) ? 지표별 결과 점수 제출(지표 담당부서) ? 지표별 점수 입력(DMES) 행정안전부 서울시 ’22. 1. 10. ~ ‘22. 1. 21.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평가 실시 (위원평가) ? 현장평가(인터뷰 등) 일정 확정 및 등록(DMES) 자체평가 수행기관은 대상기관의 일정 포함 등록 서울시 자치구 ’22. 1. 4. ’22. 1. 6. ? 현장평가(기관장 인터뷰 등) 실시 서울시자체평가단 → 각 자치구 ? (위원평가)지표 평가결과 작성?입력(DMES)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채점표 활용(정량·정성) 자체평가단 ’22. 1. 10. ~ 2. 25. 이의신청 ? 정량지표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위원 평가지표 중 정성지표는 결과 비공개 자치구 ’22. 2. 28. ~ 3. 4. ? 이의신청 처리 자체평가단 ’22. 3. 7. ~ 3. 10.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심의·의결 등 서울시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前 자체평가 결과 제출 ?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22. 3. 11. ~ 3. 31. 평가 결과 통보 등 ?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 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총리)에 결과보고 행정안전부 ‘22. 4월 중 후속조치 ?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자체표창 ?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계획 통보 서울시 행정안전부 ‘22. 5월 이후 4 재난관리 자체평가단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평가단 ○ 목 적 :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인 원 : 30명(민간전문가 20명, 서울시 공무원 10명) ○ 구 성 : 10개반 → 반별 3인(민간전문가 2인, 공무원 간사 1인) ※ 간사는 서울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으로 구성 ○ 역 할 - 재난관리평가 지표 추진실적 서면 및 현지 확인평가 - 자치구 기관장 인터뷰 진행 및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 구 성 : 11명(위원장 1명, 위원 9명, 간사 1명) ※ 평가반 10개조 반장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역 할 - 재난관리평가와 관련 자치구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 평가 지표 중 정성평가 분포비율에 따른 우수, 보통, 미흡 기관 선정 - 2022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최종 순위 결정 등 □ 자체 평가위원 교육실시 ○ 교육실시 : 2회 이상(행안부 주관 평가단 교육 포함) ○ 교육내용 - 재난관리평가 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실시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진행에 관한 사항 등 5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 평가 결과 기관별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결정 ○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 최종 결정 후 기관별 순위 확정 □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시민 공개 ○ 자치구별 우수·보통·미흡 등급 및 역량분석 결과 대시민 공개 □ 우수기관 인센티브 ○ 대 상 : 자체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 내 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및 부상 □ 평가결과 후속조치 ○ 全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각 자치구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및 제출 - 차년도 평가 시 미흡사항 개선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반영 ○ 미흡기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행안부 주관) 6 행정사항 □ 예산 집행사항 ○ 산출내역 : 12,000천원 - 자치구 자체평가 위원 수당 : 10,000천원(2명x25개구x200천원)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 1,500천원(10명x150천원) - 평가 수감자료 책자 제작 및 부대비용 : 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201-01) □ 자치구별 기관장 인터뷰 일정 등록 및 제출 ○ 기관장 인터뷰(일시, 장소 등)일정을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에 입력하고 일정(안)을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별 재난관리평가에 따른 협조사항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인원 수에 맞게 노트북 또는 PC 설치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 접속이 가능하도록 준비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에 입력된 서면자료 준비 ○ 재난관리평가 시작 및 종료 시 주무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참석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방문 시 주차 협조 붙임 1. 2022년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위원 현황 1부. 2. 2022년 재난관리평가 지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위원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지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9533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안 (02-2133-8028) 관리번호 D00000442610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자치구재난관리실태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