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제목 국민원익위원회 권고 결정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1.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납세자 보호관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을 2021. 12. 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충민원 신청 내용 -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2021. 11. 16.<화>) ○ 국민권익위, “압류한 예금채권 13년간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 압류 후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 나. 요청사항: 2021. 11. 16.(화) 보도자료에 대한 권익위 결정문(또는 요약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5)
24917608
20211209062508
본청
법무담당관-17864
D000004425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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