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사회복지관 재난안전의무보험 자료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재난안전의무보험 자료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080(2021. 12. 6.)호와 관련입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제출자료서식(붙임3)을 작성하여 2021. 12.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계획 1부. 3 제출자료서식 1부.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일연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12/08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89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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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복지관 재난안전의무보험 자료제출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2. 20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계획.hwpx

    비공개 문서

  • 3.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계획 관련 제출자료 서식(자치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합사회복지관 재난안전의무보험 자료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939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일연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425774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