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회의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의사담당관-8169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정보화팀장 의사담당관 문희민 김인숙 12/08 代박광선 2022년 회의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2.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 2022년 회의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의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5.2.)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 변경 ?SW사업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심의 대상 사업 ○ 회의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건 연번 사 업 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계약방법 1 2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방안 ○ 구성인원 : 5명(위원장 1명 포함) ○ 구성방법 - (위원장)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선출 - (위 원)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위원 후보자(25명, 5배수)를 추천받아 구성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 5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위원회 운영 개요 ○ 심의일시 : ○ 운영방법 : ○ 의결방법 : 재적위원(5명) 과반수(3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안건 : 과업내용 적정성 심의 및 확정 -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관련문서 진 행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서면심의 수당 : - 산출내역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 향후 일정 ○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1.12.09.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결과 반영 및 계약 체결 : ’21.12월 붙임 : 서식자료(심의요청서, 심의결과서, 서약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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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의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8169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민 (02-2180-7846) 관리번호 D0000044261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의정정보화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