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1. 지역돌봄복지과-982(2021.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나. 교부대상: 다. 세부사업: 라. 교부금액: 마.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바. 지원방법: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기준 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룰 제22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금지 2).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함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 보고 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1부. 2.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1부. 끝. 주무관 황일연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12/08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89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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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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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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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934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일연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425720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