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구급용구함 및 의료장비 구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244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애진 이호선 12/08 장영민 서울시 본청 구급용구함 및 의료장비 구비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본청 구급용구함 및 의료장비 구비계획 ?? 추진근거 ? 구급용구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 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의료장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청사 내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 노동자의 부상악화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행 의무를 다하고자 함 ?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질병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요양 지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 적절한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함 ?? 구급용구 배부 추진계획(안) ? 구급용구함 배부 시기 : ’21년 12월 ~ ’22년 1월 ? 배부대상 : 서울시 본청 소속 41개 부서 등 [붙임 2 참조] 가. 공무직 등 현업업무 종사자 근무부서 나.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서 다. 업무특성상 위험발생 가능부서 등 위험성평가 대상 부서 라. 보건관리자 소속 부서 ?? 의료장비 및 의약품 사용 추진계획(안) ? 사용 시기 : ’22년 1월 ~ 12월 ? 사용목적 : 가. 질병유소견자 대상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실시 시 ?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맥동, 체질량 지수 측정 나. 가벼운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처치 시 다. 산업재해자 대상 업무적합성평가 실시 시 ?? 소요예산 : ? 구급용구함 ? 의료장비 및 의약품 붙 임1 구비예정 구급용구함 및 의료장비?의약품 목록 붙 임2 구급용구함 본청 배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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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구급용구 및 의료장비 및 의약품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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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구급용구 본청 배부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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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구급용구함 및 의료장비 구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244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애진 (02-2133-9505) 관리번호 D0000044256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