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처리방안 알림 및 저공해조치 신청현황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중 신차 출고 지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1.11.30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 등 민원이 제기 되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조치방안을 알려드리니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안별 처리방안 》 ① 조기폐차 지연 차량 - 대 상 : 조기폐차 신청 후 ’21.11.30 이전에 신차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반도체 부족 등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미폐차된 차량 - 조치방안 : ’21.11.30 이전에 신차구매 계약을 맺고 증빙자료를 제출 한 차주는 신차 출고시 까지 조기폐차 기간 연장 ② 저감장치 부착 지연 차량 - 대 상 : 21.11.30 이전에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물량 급증 등의 사유로 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 등이 늦어진 경우 - 조치방안 :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대상차량 조사, ’21.12.31까지 저공해조치기간 연장 ③ 수도권 외 등록차량 - 대 상 : ‘21.11.30 이전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조치되지 못한 비수도권 차량 - 조치방안 :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대상차량 접수, ‘22.6.30까지 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가. 협조사항 - (비수도권 지자체) 저공해미조치차량(붙임자료) E~G열 작성하여 ’21.12.31까지 공문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공해조치 신청현황 ’21.12.13까지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한국자동차환경협회,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전국시군구,전국시도 ★주무관 장순백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2/0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4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15663
202112090625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5415
D000004425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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