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 일부감액 후 환급처리(새오름터) 1. 은평구보건지소-13766(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에 대한 2020년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보조금 이자발생액 세외수입 부과금 중 과오납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감액 후 환급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상세내역 (단위 : 원) 기관명 (납부자) 세목명 과세일 과세번호 부과금액 완납일 변경내용 감액 후 환급 요청액 사유 변경전 변경후 나. 처리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일부감액 후 환급계좌에 지급 ※ 환급계좌 140-010-357186(신한은행), 예금주 새오름터 붙임 관련 요청공문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24915303
20211209062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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