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지정요구〔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차)〕
시 행 총무부-23773 시행일자 접수번호 수 신 자 토목부장 결 재 주무관 재무과장 김미경 12/08 전성권 검사원 지정요구〔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차)〕 사 업 명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차) : 금201,600,000원 : 2019.05,09. : 2021.12.31. 금0원 선금지급액 : 금0원 : 금201,600,000원 : 금0원 : :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 황주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8. 총무부장
24915012
20211209062508
본청
총무부-23773
D00000442571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