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토지) 매각 협의 회신(응암동 72-) 1. 주거정비과-6877호(2021.11.30.)호 및 은평구 주거재생과-35558호(2021.12.6.)와 관련입니다. 2. 은 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 내 재산으로,응암4구역주택개량재개발 환지예정지지정서에 따르면 으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1999-224호로 환지확정처분 되었는 바, 3. 舊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3항에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4조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토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4. 해당재산 관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및 계약내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귀 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처분사항이 상기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암4구역 환지예정지지정서 1부. 2. 응암4-2 분양(환지확정)처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4913138
20211209062508
본청
주거정비과-7307
D000004425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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