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079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정화 이문상 박진기 12/08 김훤기 협 조 정수과장 김경진 정수시설과장 유통희 주무관 민경근 주무관 김덕신 2021년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1.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1년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평가) ?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 지침」(인사과-40546) ?? 평 가 대 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속 공무직 ? 공무직 현원 ?? 평가기준일 : 2021. 12. 31. (연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평 가 체 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자 확 인 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의 담당 팀(과)장 <5급 상당> 사용부서의 장 <4급 상당>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준용)>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 ‘21. 11. 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1. 12. 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평 가 대 상 자 평 가 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 용 부 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제출 : 평가대상자(공무직) / 12. 14.(화)限 ? 작성기간 : 업무추진실적 작성 및 사용부서 제출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 후 사용부서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1.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 12. 17(금)限 ?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 요소 및 요소별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구 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 가 요 소 ? 담당업무의 달 성 도 (20) ? 신 속 성 (15) ?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무단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결정 / 12. 31.(금)限 ? 기본원칙 : 직종별 서열 결정 (※ 필요 시 통합하여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 (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 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1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 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 진 일 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 ’21.12.14.(화) 內 ? 근무성적평가 (평 가 자) : ’21.12.17.(금) 內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1.12.31.(금) 內 Ⅳ 행 정 사 항 ? ’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 (사용부서 → 행정관리과) : 22. 1. 5.(수)한 ※ 평가결과 제출(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22. 1. 7.(금)한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적극 반영 (표창, 문화시찰 행사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자 제외 예정) ? 사용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 향상 개선 가능토록 독려하고, 미흡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 조치 등 강구 붙 임 : 1.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6. 평가제외자 명단 1부. 7. 근무성적평가점 1부. 8.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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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079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화 (02)3146-5516) 관리번호 D0000044264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