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762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윤선 이보형 12/08 김광덕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12. 도시농업과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우리시 관내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의 단속반에 적발되어 그 위반내역이 통보되었기에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검토함 ?? 위반사항 통보 : 2021. 11. 2 업체명(대표자) 소 재 지 위반행위 단속적발일 ?? 행정처분 근거법령 ○「양곡관리법」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의무위반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을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한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2항 별표2 - 매입자격 제한(1회위반 : 3개월, 2회위반 : 6개월, 3회위반 : 1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미표시) ?? 행정처분 사전절차 이행 ○ 처분의 사전통지 실시 - 예정 행정처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3개월 - 사전통지 방법: 영업장 주소로 등기발송 ○ 의견제출: 없음 ?? 검토결과 의견 , 은 우리시의 정부관리양곡 공급업체로 지정되어 정부양곡을 공급받아 점포를 운영해 오던 중 정을 위반하여 서울농관원에 적발되었음 ○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향후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자 함. 붙임 1. 관련법규(발췌) 1부. 2. 농관원 통보 공문 1부. 3.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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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 관련 법률(양곡관리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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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통보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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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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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762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선 (02-2133-5383) 관리번호 D000004425771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식량관리 > 양곡관리및수급조절 > 정부양곡공급및매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