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지출원인행위미필 사고이월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259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원호 구봉서 김중영 대결 12/08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이학수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지출원인행위미필 사고이월 계획 보고 2021.12.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지출원인행위미필 사고이월 계획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추진 중인「별내선(8호선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사업의 2021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미필 사고이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별내선(8호서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 계약기간: 계약일 ~ 23.09.30.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제입찰) ? 규 모 - 8호선 관제센터: TTC(열차종합제어장치) S/W 개수, LDP(대형표시반) 개량 - 연장구간 신호기계실 5개소(BN1·2·3·5·6): LDTS(역정보전송장치) 신설 - 암사역·모란차량기지: LDTS(역정보전송장치) 개량 ? 발주금액: 3,414,400천 원 2 발주 추진현황 ? 21.07.29. : 조달구매 계획 수립 ? 21.08.03. : 2021 제8회 계약심의 안건 상정 ? 21.08.09. : 일상감사 의뢰 ? 21.09.06. : 2021 제9회 계약심의 안건 재상정 ? 21.09.29. : 조달구매 의뢰 ? 21.11.19. : 입찰공고 게시 3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 계획 ?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 사유 및 조치계획 - 본 사업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 예산과목 -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비 4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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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8호선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지출원인행위미필 사고이월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259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호 (02-772-7328) 관리번호 D000004426182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진접별내난곡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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