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137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희영 전윤주 홍남기 정상택 12/08 정수용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1.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이 기본재산 처분을 신청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대 표 자 : ○ 설 립 일 : ○ 법인 재산 현황 ○ 수행사업 -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 재가노인 지원사업 - 장애인 예술단 운영사업 - 국외원조사업 - 사회복지사업 및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수련관 설치?운영사업 Ⅱ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 - 구분 기본 재산 ○ 처분사유 - - ※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허가내용 : ○ 검토의견 : 허가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 의결 - 기본재산을 처분하여도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허가조건 - -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6.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신청서류.zip

    비공개 문서

  • 붙임2.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137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영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426380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