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146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2/08 홍남기 협조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시설 선정과 관련,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21.11.18. 장애인복지정책과-19984) ?? 추진방향 ○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원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Ⅱ 심의선정위원회 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최근 2년간 종사자 추가 지원받지 못한 시설 ○ 지원규모 : 종사자 5명(예산 105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 자부담 처리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12. 3.(금) 13:30 ~ 16: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총5명(, , ) ○ 심의내용 : 신청시설에 대한 종사자 추가 지원여부 심의 ○ 신청현황 : 13개 자치구 23개 시설(2년간 종사자 지원 시설 10개소) ? 사무국장 11개소, 사무원 1개소, 직업훈련기사 5개소, 생산판매 및 관린기사 4개소, 조리원 2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형태 신청직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Ⅲ 선정결과 ?? 선정결과 : 5개소 지원 ○ 총평 : 최근 2년동안 종사자를 지원받지 못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 시급성이 높은 시설에 필수 종사자 우선 배치 선정 ○ 심의위원 전원동의 : 3개소 지원(1개소 조건부 지원 포함) ? , , ○ 추가 세부논의 후 2개소 지원 결정 ? , : 되나 이 아닌 되며, 및 그간 을 위한 하여 를 통해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신청직종 심의결과 1 지원 2 지원 3 조건부 지원 4 지원 5 지원 조건부 지원 : 확인 후 지원 [∴ (훈련장애인 미포함)] Ⅳ 향후계획 ?? 선정결과발표 ○ ’21. 12. 8.(수) : 시 ⇒ 자치구 통보 ? 신청시설(23개소)에 대하여 지원·미지원 여부(조건부 포함) 통보 ○ 종사자 채용 : ’21. 12월 중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자격기준(직종별 5호봉 이내)으로 모집공고 ○ 종사자 임면보고 및 보조금 신청 : ’22년 인건비 신청 시 통합 처리 ? 채용 종사자에 대해 자치구 임면보고(시설 → 자치구 → 市) ? 인건비(보조금) 신청(’22년 1분기부터) 붙임 1. 심의 의결 관련 자료(심의의결서, 회의록) 각 1부. 2. 심의위원 관련 자료(참석부, 위촉동의서, 청렴서약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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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146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42638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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