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질의회신 (오피스텔 소유시 재개발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오피스텔(업무시설) 소유자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인 오피스텔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르면「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912417
20211209062508
본청
주거정비과-7314
D000004425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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