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 처리장 운반거리 및 운반비 산출 검토 보고(2021년 강남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건)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832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권혜진 전동근 전결 12/07 최춘근 협조 「2021년 강남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관련 폐기물 처리장 운반거리 및 운반비 재산출 검토 보고 2021.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1년 강남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관련 폐기물 처리장 운반거리 및 운반비 재산출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1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1건』의 원활한 용역 시행을 위하여 계약된 업체의 실제 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운반거리 및 운반비 산출 등 변경 적용을 위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작성안내] 계약심사과-3716호(2018.02.28.),재무회계과-2880호(2018.03.05.) [2018년 사업소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알림] 계약심사과-15842호(2018.12.13.)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용역개요 용 역 명 : 2021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 업 체 명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년 강남구 관내 송·배급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업 체 명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 용역개요 : 보고내용 계약된 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운반거리 변경 - 우리과에서 시행중인 『2021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외 1건』의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하여 설계서,「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약 후 실제 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운반거리 및 운반비 기준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 발주 시 운반거리는 임의의 폐기물 처리장을 선정하여 산출함.) -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반영해야함. 관련 근거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해설)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한다.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3 운반거리 변경 - 용 역 명 : 가. 업 체 명 : 나. 운반거리 : ? 다. 정산반영 : 2020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실제 거리 및 속도로 적용하여 후 설계변경 시 반영.(운반비 산출 별첨 참조) ※ 단가변동사항 (건설폐기물 운반) (금액 : 원)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비 고 ㎥ 1 ㎥ 1 - 용 역 명 : 가. 업 체 명 : 나. 운반거리 : ? 다. 정산반영 : 2020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실제 거리 및 속도로 적용하여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운반비 산출 별첨 참조) ※ 단가변동사항 (건설폐기물 운반) (금액 : 원)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비 고 ㎥ ㎥ 1 검토의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강남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운반비가 발주 시 임의의 처리장으로 설계된 운반비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실제 계약 업체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재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운반거리는 집하장에서 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실제 거리로 적용하고 속도는 2020년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및 실제 속도를 적용하여 품셈에 근거하여 운반비를 산출하였으며, 변경된 운반비는 추후 설계변경시 적용코자 함. 붙임 1. 관련공문(계약업체 제출서류) 각 1부. 2. 운반비 산출 각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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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거리 및 단가 조정 요청 건((주)벽성그린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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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거리 및 단가 조정 요청 건((주)진흥이엔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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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비품셈산출(2021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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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비품셈산출(2021년 강남구 관내 송배급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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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운반거리 및 운반비 산출 검토 보고(2021년 강남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832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3146-4864) 관리번호 D0000044252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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