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부정취득시 처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부정취득시 처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계약 시 처벌규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이라함.)」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전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거래신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거래신고법 제26조(벌칙)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래신고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2/0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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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부정취득시 처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914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4251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