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COVID-19 감염증 확진(의심)자 발생 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57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병기 서상식 代서상식 12/07 김재학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기원 예방과장 오금미 현장대응단장 김경태 COVID-19 감염증 확진(의심)자 발생 대응 매뉴얼 2021. 12.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적 1 2. 관련근거 1 3. 사례정의 등 2 Ⅱ. 의심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1. 출근 전 의심 증상 발생 4 2. 근무 중 의심 증상 발생 4 Ⅲ. 확진자 발생 시 대응요령 1. 확진자 발생 5 2. 동향보고 및 전파 5 3.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 6 4. 접촉자 확인 및 검사 진행 6 5.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 8 6. 직원격리 조치 9 7. 청사소독 10 8. 예산확보 방안 10 Ⅳ. 소방력 대응 1. 내근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11 2. 현장대응 공백 최소화 12 3. 긴급구조통제단 재편성 운영 14 4. 언론대응 15 5. 자체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16 Ⅴ. 코로나19 관련 복무처리 1. 복무처리기준 17 참 고 1. 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계획 18 붙 임 1.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본부) 19 2.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소방청) 21 3. 소독 등 환경관리 22 4.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31 5. 재택근무 생활수칙 33 6. 소방력 보강 근무지정표 34 Ⅰ 일반현황 1 목 적 ○ 확진자(의심자) 격리상황 발생 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메뉴얼을 통하여 부서 간 업무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청사 및 직원 안전 확보와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본부 소방행정과-17825호(2021.7.30.)「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개정 알림」적용 ○ 본부 소방행정과-22165호(2021.9.24.)「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알림」적용 ○ 본부 현장대응단-17489호(2021.11.16.)「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방력 확보 및 현장대응 철저 재강조(알림)」적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2판, ’21.11.26.) 적용 ○ 본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근거 변경 시 그 내용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음 3 사례(용어) 정의 등 ○ 사례정의 - (주요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용어정의(서울특별시 확진(의심)자 발생시 대응매뉴얼(‘20.8월) 발췌 활용) - (소속부서) 확진자가 근무하는 부서 - (인접부서) 확진자 소속부서와 화장실, 탕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서 - (비인접부서) 확진자 소속부서와 같은 층이나 화장실, 탕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서 - (검사희망자) 확진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확진자와 동선겹침 등의 사유로 검사를 희망하는 직원 ○ 자가격리 - (대상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접촉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또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 - (절 차) 관할 보건소장이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 (기 간)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4일간을 원칙 ?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한 시간 - (해 제)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 ○ 방역조치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 일시적 폐쇄 : 불필요한 건물폐쇄 자제(소독, 환기 등 제외) -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 역학조사 - (정 의)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 - (접촉자) 감염병환자와 동일 장소에서 대화를 통해 비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1m 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사람 Ⅱ 의심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1 출근 전 의심증상 발생 시 ○ 유증상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또는 선별 진료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체 검사 - (임상증상자) 소속 부서로 구두신고 - (소속부서) 행정팀 (先)구두신고 후 동향보고 작성 ·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공가) ? (음성판정시) 정상 출근 ※ 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 발현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경우)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병가) 2 근무 중 의심 증상 발생 시 ○ 의심환자 발생 - (소속부서) 인지 즉시 행정팀 (先)구두신고 후 동향보고 작성 - (행정팀) 코로나19 진단 검사 안내 및 귀가 조치 - (의심증상자)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체 검사 후 즉시 귀가, 이동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학용하고 가능한 자차이용. ·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공가) ? (음성판정시) 정상 출근 ※ 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 발현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경우)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병가) ※ 외부 방문자 의심징후 발생 시 ○ 임상증상(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청사 출입을 차단하고, 보건소·의료기관 등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안내 Ⅲ 확진자 발생 시 대응요령 1 확진자 발생 ○ (확진자 소속부서) 확진자 발생 인지 즉시 행정팀 구두신고(先) 및 동향보고(後), 단톡방 개설·운영 ※ 동향보고: 확진자 인적사항, 확진시점, 증상발현시점(유증상 시), 파악 가능한 접촉자현황 등 / ※ 동향보고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 ○ (담당부서) ⇒ 본부 소방행정과(소방정책팀), 재난대응과(구급팀) 동향보고 접수 즉시 상황 파악?조치사항 확인, 필요시 소방력 조정계획 등 포함한 동향 보고서 작성 제출 긴급대책회의, 상황 전파,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 지시 등 2 동향보고 및 전파(행정팀, 구급팀) ○ (상황전파) 전 직원에게 관련 사실 신속 전파(안내방송 등) ○ (근무부서 → 행정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보고서 작성·제출 확진자 인적사항, 확진일시, 발생경위(상세하게 기록), 접촉자 현황 등 ○ (행정팀 → 본부 정책팀) ① 확진자 개요(인적 사항, 경위 접촉자, 백신 접종 여부 등), ② 주요 조치사항(밀접·단순 접촉자 분류 및 PCR 검사 여부, 청사 폐쇄), ③ 향후 계획(역학조사, 출동대 편성 등) 등 ○ (필요시 긴급대책회의 소집 및 후속 조치 논의) - 출동력 재편성(내근의 경우 업무공백 방지 조치 등), 관련자 복무관리방안(자가격리, 재택근무 등) 마련, 기타 소방서장 지시사항 조치 등 ○ 보건소(역학조사팀)와 역학조사, 선제검사 등 관련사항 협의 - 검사자 범위(가능한 폭넓게 적용) 등 포함 긴급 검사방안, 검사결과 통보기간 단축, 역학조사관 신속 파견 요청 등 제반 사항 협의 소속부서(동일 차량>같은 조>교대 조), 인접부서는 검사 대상 반드시 포함, 단 휴가자 등 제외 가능 ○ 검체검사 안내 - 검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신속 검사토록 안내 -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등 준수사항 안내 3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행정팀, 장비회계팀, 예방팀) ○ (전 직원) 확진 사실 및 방역수칙 강조 문자 발송 ※ 통합비상전파 시스템 메시지 전파 활용 ○ (해당 층) 임시 폐쇄, 직원 공가 및 재택근무 등 안내(역학조사 이전이라도 가능한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과 사전 협의) 확진자의 청사 최종출입일이 확진일 2일 이내가 아닌 경우 감염위험이 낮으므로 해당층만 폐쇄하고, 해당 층 직원에 대한 귀가 조치 및 검사 시행여부 검토 ○ (청사소독)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동선에 따라 선 소독 후 청사 전체 소독(청사 사용금지 시간 지정) 및 출입 제한 조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 위탁 ○ (공동이용시설 운영 중단)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등 - 검사 인원 전원 음성판정 시 운영 재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고려) - 공동이용시설 운영중단 기간 동안 각종 회의 등 청사 내 모임 지양 공지 ○ (청사 출입 제한) 같은 시간대 출입자(출입자 명부 등) 확인 ? 밀접접촉자 : 검체 검사 시행, 14일 자가격리 ? 인접부서 : 우선 공가(1∼2일) 실시 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름 ? 비인접부서 : 귀가 후 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 익일 출근 ? 그 외 부서 : 확진자 발생 익일 정상 출근 ※ 검사 대상이 예방접종완료자로서 임상증상이 없고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종사자가 아닐 경우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에 따름. 4 접촉자 확인 및 검사 진행(구급팀, 행정팀) ○ (1단계) 확진직원의 청사 이동 동선 등 자체 확인 후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검사 안내, 필요시 소방력 조정 및 업무공백 최소화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접촉 가능성 있는 직원에 대하여 폭넓게 검사 <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조사 참고사항 > ? 증상 발생 전 14일 동안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 파악 ? 해외 방문력, 기존 환자와의 접촉력,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 이용 여부, 집단발병사례 관련성 및 병력 등 조사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접촉자 범위 예시 >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행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①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②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 ③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④ 거주 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상황 ? WHO 가이드라인(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 결정) ① 가정, 지역사회 -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내 접촉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동거인 ② 교통수단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 있었던 자와 환자와 접촉한 직원(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③ 기타(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 ○ (2단계) 보건소(역학조사관)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추가 동선 등 확인 시 접촉자 추가 파악 및 검사 안내 직원 외 접촉자에 대하여도 접촉 사실 안내 및 검사 지원 ○ (3단계) 코로나19 검사 희망자 추가 파악 및 검사 안내 - 희망자 명단(부서명,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보건소 송부 협조 / 필요 시 인근 보건소 분산 검사 의뢰 - 검체 검사 실시자에 대하여 안내문자 송부 ① 검사 직후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바로 자택으로 가십시오. ②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하지 마시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택 내에서도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증상 악화 시에는 우선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행정팀, 구급팀) ○ (소속?인접부서) 전원 검사 및 공가 적용 - 주소지 관할 선별진료소(보건소) 방문 후 검사 실시(원칙) → 소방서 인근 소재 보건소에서 분산검사 실시 - 내·외근 구분 없이 공가 시행 후 역학조사관 판단 고려, 자가격리여부 등 결정 ○ (비인접부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검사 및 결과 통보 시까지 공가 시행 - 음성판정 시 익일 정상 출근 - 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가능(마스크 등 방역 수칙 철저 준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2회 접종, 1회 접종하는 백신의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 된 경우 ○ (정보공유) - 청사 내 확진자 동선 파악 후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 공유(단톡방 등) - 소속부서 :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행정팀, 구급팀 통보 6 직원격리 조치(장비회계팀) ○ 격리방안 - 1안) 자가격리(원칙) ? 이동 : ? 자가용 ? 방면별 카풀 ? 본서 진단버스 ? 택시 택시 : 1. 원칙(대중교통 이용 자제) 2. 예외(밀접 접촉이 아닌 경우 보건소 문의 후 가능) ? 문의 ? 질병관리청 확인(안내 ☎ 1339) - 2안) 청사격리(본인 희망시) ? ? 8명 이하 : 수색119안전센터(PTSD실), 본서 감염관찰실(CPR체험실) ? ? 9~20명 : 청사 4층(강당) 구 분 8명 이하 9명~20명 이하 비고 장 소 ① 수색119안전센터(PTSD실) ② 본서 감염관찰실(CPR체험실) ?본서 4층 강당 수용인원 면적 등 ① 수색 PTSD실 ?3명 수용 가능 ② 본서 감염관찰실(58㎡) ?5명 수용 가능 ?본서 4층 강당(371㎡) ※ 상황 발생 시 예비침구류 구매 예정 - 강당 사용 시 4층 화장실?샤워실 설치, 4층 옥상정원 등 휴식공간 확보 ○ 식사 / 피복 ※ 보호복 4종 착용, 동선겹침 주의 - (식사) 각 부서 특근매식비 식당(7여 개소)에서 배달 주문 ? 1회용기 사용 ?1층 출입구까지 배달 ? 직원이 배달 - (피복) 격리자의 피복 사물함에서 해당부서로 전달 ? 본인 피복 필요시 각 가정에 연락하여 전달 7 청사소독(장비회계팀) ○ 청사(층) 전체 소독 및 청사(층) 당일 출입제한 조치 - (담당자) 당번근무 청사 기계실 실무관(공무직) / (횟수) 1일 2회(09:00 / 13:00) ? 2층에 소독기 1대 배치(격리자가 필요시 수시 소독 실시) ○ 소방차량 및 출동장비 소독 소방력 확보(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청사 환기 : 1일 2시간마다 10분 이상 - (내근) 09시, 11시, 13시, 15시, 17시 / (외근) 근무시간 2시간 마다 8 예산확보 방안(장비회계팀)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우선 사용 후 본부 협의 - 가용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 우선 사용 Ⅳ 소방력 대응 1 내근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행정팀) □ 소방서장 확진판정 또는 격리 시 - 소방행정과장이 지휘권 행사 등 직무대리, 대응1단계 발령 시 서대문소방서장이 현장지휘 조력을 위한 출동 □ 소방서장과 소방행정과장이 동시에 확진판정 또는 격리 시 - 서대문소방서장이 직접 지휘권 행사, 출동소방력 확보상태 점검 등 □ 내근 전 직원 확진판정 또는 격리 시 - 서대문소방서 내근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임무 수행 □ 코로나검사 결과시까지 단기 격리시(1~2일) ○ (기본)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원칙, 불가피한 경우 타 부서에서 지원 1∼2개 부서 폐쇄 → 타 부서 지원, 전부 폐쇄 → 센터 인력 지원(유경험자) ○ 본서 전층(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폐쇄 시 ⇒ 격리인원 사무실 전화 휴대폰에 착신 후 재택근무 실시하고 당직을 활용한 각 과 사무실 근무자 최소 인원 유지 ○ 2, 3층(소방행정과,재난관리과) 폐쇄 시 ⇒ 예방과에서 지원 부 서 업무처리담당(업무 유경험자 우선 배치) 비 고 소방행정과(3명) 예방과 위.김창규 (예방과 위.김양후) 행 정 팀 예방과 장.박수진 (예방과 교.황선미) 장비회계팀 예방과 위.유시훈 (예방과 위.설금철) 홍보교육팀 재난관리과(3명) 예방과 위.김종수 (예방과 교.유영인) 대응총괄팀 예방과 위.강규희 (예방과 장.조용진) 구 조 팀 예방과 위.이병길 (예방과 교.정예서) 구 급 팀 ○ 2층(예방과) 폐쇄 시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에서 지원 부 서 업무처리담당(업무 유경험자 우선 배치) 비 고 예 방 과(3명) 재난관리과 위.고금협 (소방행정과 장.안현식) 예 방 팀 재난관리과 위.김희대 (소방행정과 장.임현섭) 검사지도팀 소방행정과 장.강경진 (현장대응단 위.신정수) 위험물안전팀 2 현장대응 공백 최소화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확진자 발생 시 ○ 확진자 발생 소속 팀원 전체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 현장대응단장, 해당 안전센터장은 역학조사관 도착 전 확진자가 소속 팀원 외 다른 팀 직원과 접촉이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 - 교대근무 시 접촉하는 등 다른 팀 직원과 접촉 사항 있을 경우 전체 인원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 그 외 방역(역학조사관) 관계자의 의견 청취하여 추가 검사 및 격리조치 ○ 소방장비 및 소방청사 즉시 소독 실시 - 소방장비 및 차량은 소독완료 1시간 후 정상 가동 - 소방청사는 시간당 6회 환기 조건 소독완료 2시간 후 개방 ○ 소방력 보강 ⇒ 장비 및 차량 소독완료 1시간 후 소방력 정상 가동 목표 [ 현장대응단 ] 근무표 별도첨부(붙임 6) - (1개 팀 해당) 현장대응단 인원으로 격일제 근무 전환 예) 현장대응단1팀 확진자 발생 시 현장대응단 2,3팀 격일제 근무 실시 - (2개 팀 해당) 현장대응단 및 2개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예) 현장대응단1,2팀 확진자 발생 시 녹번 및 역촌에서 1개팀씩 지원 - (3개 팀 해당) 인근 2개 안전센터 및 해당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예) 현장대응단1,2,3팀 확진자 발생 시 내근 및 녹번,역촌에서 1개팀씩 지원 ※ 본서 1층 폐쇄 시 지휘팀 및 구조대 근무 가능(후보)자 명단 구 분 근무 가능(후보)자 명단 비고 지휘팀 경.배철수, 경.곽정수, 위.하종갑, 위.김창규, 위.유시훈, 위.김양후, 위.박병규, 위.최건수, 위.조진상, 장.안수한, 교.김진우 등 구조대 위.유재홍, 위.이형균, 위.정진해, 위.정윤화, 위.송연규, 장.선광호, 장.임현섭, 장.배인호, 교.고성배, 교.김성원, 교.정효재 등 ※ 안전센터 특수차 운전 가능(후보)자 명단 차 종 근무 가능(후보)자 명단 비고 고가차, 굴절차 위.최건수(녹번), 위.박후용(녹번), 위.장기호(역촌), 위.이구연(역촌), 위.정진해(수색), 위.정윤화(수색), 장.이상주(수색) [ 안전센터 ] 근무표 별도첨부(붙임 6) - (1개 팀 해당) 해당 안전센터 인원으로 격일제 근무 전환 예) 녹번1팀 확진자 발생 시 녹번2,3팀 격일제 근무 실시 - (2개 팀 해당) 인근 1개 안전센터 및 해당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예) 녹번1,2팀 확진자 발생 시 녹번3팀 및 역촌1팀 격일제 근무 실시 - (3개 팀 해당) 인근 2개 안전센터 및 해당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예) 녹번1,2,3 팀 확진자 발생 시 역촌 및 수색에서 1개팀씩 지원 3 긴급구조통제단 재편성 운영(구조팀) ?? 상황관리 공백방지를 위한 우선처리 업무지정 ○ 비상대응 내근 도착순에 따라 우선처리(지휘대지원) 업무지정 비상발령 ⇒ 2명도착 ⇒ 3명도착 ⇒ 4명도착 ⇒ 5명이상도착 ? ? ? ? ? 1명도착 통신업무지원 통제.자원 작전도작성 상황관리 매뉴얼에의한 정상운영 ?? 조직형태에 적합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조직 운영 ○ 각 부서별 집단격리 시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지정 - 3층(소방행정과,재난관리과) 집단격리 시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지정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응급의료반 임무 담당 연락공보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총괄 지휘 예방팀장 브리핑 현장 대응단장 대응계획총괄 예방과장 자원지원 총괄 위험물 안전팀장 총괄지휘 지휘팀장 총괄지휘 검사지도팀장 작 전 계 획 대응총괄 사법위험물 특별조사4조(조장) 자 원 지 원 유관기관협조 (중장비) 역촌 안전센턴장 구 조 진 압 현장지휘 지휘팀장 현장지원 비번지휘팀장 구조 구조대장 응급처치 특별조사 1조(조장) VIP 대응 자체점검 대변인 보좌 현장운영 상 황 분 석 현장 상황분석 시설지도 인력 관리 녹번 안전센터장 진압 진압대장 피해조사 재난감식 소화전 수색 안전센터장 현장 통제 교통, 언론사, 통제선 현장안전관리 지휘차 운전 상 황 보 고 보고서 작성 다중완비 특별조사4조(조원) 서비스지원 운영, 관리 특별조사3조 (조원) 응급관리 검사계획 연락 공보 민원방염 행정 지원 총괄 (상황실) 예방계획 특별조사 2조(조장) 특별조사 1조(조원) 기자단 관리 가스시설 상황판 작성 특별조사2조(조원) 특별조사3조(조장) 의용 소방대 통신관리 지휘팀 통신 이송확인 관계자대응 예방계획 - 2층(예방과) 집단격리 시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지정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응급의료반 임무 담당 연락공보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임무 담당 총괄 지휘 행정팀장 브리핑 소방 행정과장 대응계획총괄 재난관리과장 자원지원 총괄 장비회계 팀장 총괄지휘 현장대응단장 총괄지휘 구급팀장 작 전 계 획 대응총괄 대응총괄팀장 현장운영 자 원 지 원 유관기관협조 (중장비) 지출후생 구 조 진 압 현장지휘 지휘팀장 현장지원 비번지휘팀장 총괄 조정 홍보교육팀장 대변인 보좌 안전교육1 상 황 분 석 현장 상황분석 구조팀장 인력 관리 녹번 안전센터장 구조 구조대장 진압 진압대장 응급처치 구급운영 VIP 대응 감찰 피해조사 재난감식 소화전 소방용수 현장 통제 교통, 언론사, 통제선 현장안전관리 지휘차 운전 행정 지원 총괄 (상황실) 인사 안전계획 급여전산 지출후생 연락 공보 안전교육2 상 황 보 고 보고서 작성 구조운영, 교육 서비스지원 운영, 관리 역촌 안전센터장 응급관리 품질관리 기자단 관리 홍보 상황판 작성 대응계획 계 약 장비물품5 의용 소방대 의소대 통신관리 지휘팀 통신 이송확인 관계자대응 수색 안전센터장 4 언론대응(홍보교육팀) ??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일원화 ○ 언론동향 파악?부정 보도 대응 ○ 언론보도 자료 축적 ○ 코로나 관련 보도 · 취재요청 시 동향 보고 및 대응 ? 방법/횟수 : 先유선 後 이메일 발송 / 발생 즉시 ? 대응 : 홍보교육팀(홍보담당) 일원화 ? 상황실 및 각 센터로 문의 시 홍보교육팀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 부정보도 발생 시 해명·설명 자료 제공 ○ 대응목적 : 오보 ·비판적 기사 신속 대응으로 대외 신뢰성 확보 ○ 대응절차 - (해당부서) 해명 · 설명 필요 여부 결정 후 자료 작성 ? 해명 : 기사 내용 틀린 경우 / 설명 : 내용은 맞지만 추가설명 필요한 경우 - (쟁점사항) 방향 검토 후 ? 본부·市·소방청 대변인실 협의 - (배포) 최종 자료 검토 후 ? 본부 홍보기획팀 제출(협의) ? 언론사 제공 ?? 공통사항 ○ 공지와 교육을 통한 언론사 취재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 ○ 홍보담당 부재 시 업무 대행자 사전 지정 및 대응 ? 예방과(예방팀 서무) / 현장대응단(지휘팀 현장안전) ? 뉴스화 및 언론노출 최소화 5 자체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구급팀) ?? 기본원칙 : 자체 역학조사반 운영을 통하여 감염확산 방지 최소화 ○ 구성 : 구급팀(총괄), 행정팀, 야간·휴일 당직 ※ 자문위원 : 은평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주종호 교수 은평구보건소 역학조사관 조영숙, 김태희 ○ 자체 역학조사반 임무 - 확진자와 접촉여부 관계직원 조사 - 직장내 확진자에 대한 심층조사 - 청사내 이동동선 확보 - 자가격리자 ?수동감시자 건강 이상유무 및 위치 확인 ○ 자체 역학조사 방법 ★ 직원 및 동거인 등 확진자 발생 시 자체역학조사반 가동 - 확진자와 접촉상황 파악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시간, 확진자와의 거리, 노출장소의 크기 및 환기여부 등 환경적 요소) ? 자치구 역학조사관 요구 시 자체조사 자료 제출 ? 역학조사 시간 단축 ? 자체 조사 시 필수 격리인원 및 청사폐쇄 사항 확인 - 격리인원 최소화 ○ 접촉자 선정범위 - 환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대기실 공동사용여부) ?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처리절차 - 관내보건소 확진자 발생 통보 → 기초·심층 동선조사 → 격리자 구분 → 코로나 19검사 → 자가격리 조치(수동감시) ? 은평보건소 역학조사반과 비상연락체계 확보 역학조사관 / 역학조사팀장(손기문 계장) Ⅴ 코로나19 관련 복무처리 1 복무처리기준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치료기간 : 병가 ※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처리 ○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단기격리기간(1∼2일) : 공가 ○ 코로나19 감염 의심 등으로 인한 장기격리기간(14일) : 공가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 : 공가 - 예방접종완료자로 조건 충족 시 : 정상 출근 검사 결과 조 건 동거가족 직원 양성 1차 음성 (자가격리 면제) ① 수동감시 대상자 ② 6~7일 후 2차 PCR검사 음성 판정 수동감시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로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확직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종사자가 아닐 것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해제시까지 격리기간 : 재택근무 또는 공가 - 예방접종완료자로 조건 충족 시 : 정상 출근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공무원 : 재택근무 우선 고려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임신검진휴가 활용 가능 ○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우선적 재택근무, 가족 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 2 유의사항 ○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참고 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계획 ※ 부서별 대응사항은 SNS(단톡 및 상황보고방)에 즉시 공유 구 분 내 용 담당부서 동향보고 및 전파 ○ (동향보고 작성) 인지 즉시 담당부서(행정팀)에 구두보고 및 동향보고서 작성 소속부서 ○ (동향보고 접수 및 상황전파) 본부 정책팀(복무담당) ※ 동향보고 전파 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 소방행정과 ?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 ○ (전 직원) 확진 사실 및 방역수칙 강조 문자 발송 ※ 통합비상전파 시스템 메시지 전파 활용 ○ (해당 층) 임시 폐쇄, 직원 공가 또는 재택근무 조치 ※ 확진자의 청사 최종 출입일자가 확진 2일 이내가 아닌 경우 감염위험이 낮으므로 해당 층만 폐쇄하고, 해당 층 직원에 대한 귀가 및 검사 시행 여부 검토 ○ (청사 소독)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동선에 따라 우선 소독 후 청사 전체 소독 후 출입제한 조치 ○ (공동이용시설 운영 중단)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 ※ 검사인원 전원 음성 판정 시 운영 재개(소방청 지침) 소방행정과 ○ 청사 출입제한, 동시간대 출입자 확인(출입자 명부) ○ 직원 외 청사출입자 확인 후 확진자 발생 상황 안내 예방과 ? 접촉자 확인 및 검사 실시 ○ (1단계) 밀접접촉자 파악, 필요시 소방력 조정 및 업무공백 최소화 ※ 초기에 전염력이 높으므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폭넓게 검사 ○ (2단계) 역학조사관 협업을 통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검사 안내 ※ 직원 외 접촉자에 대하여도 접촉사실 안내 및 검사 지원 ○ (3단계) 검사 희망자 추가 파악 및 검사 안내 ▶ 검사지원 : 구급팀에서 명단 수합 후 관할 보건소 검사 의뢰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 ○ PCR결과(각 부서) → 소방행정과(행정팀) → 본부(정책팀) ○ 검사 실시 직원 복무 처리 현황 안내 ○ 언론대응(자료요구시) 대응조치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시점에 배포 소방행정과 붙임 1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본부) (은평소방서) 코로나19 관련 동향 보고[0차] 개요 ○ 확진일시 : 2021. 11. 18.(목) 10:00경 ○ 확 진 자 : OO소방서 OO안전센터 O팀 소방O OOO ○ 접종여부 : 접종완료 (1차 0.00.Az / 2차 0.00.Az) 사 진 소속 기관 현계급 (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직위 확진사유 은평소방서 (OO안전센터) 소방O (00.00.00) OOO (00.00.00) 팀장 <발생경위> ☞ 11.15.(월) ☞ 11.16.(화) 07:00 10:00 ☞ 11.17.(수) 07:00 ☞ 11.18.(목) 10:00 OOO보건소 양성 결과 통보 ※ 조치사항 ※ 상황판단회의 : 10:30 실시 ○ (청사방역) ○ (자가격리) ○ (PCR검사) ○ (검사결과) 향후계획 ○ 역학조사관 밀접접촉자 분류에 따른 해당직원 복무처리 -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 무증상자 : 수동감시 ※ 관련근거 : 역학조사관 의견 및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작 성 자 센터장: OOO ☎78-000 팀장: OOO ☎78-000 담당: OOO ☎78-000 참고 검사자 현황(00명) - 은평보건소 이동검사 00명, 선별진료소 00명 연번 성 명 계 급 부 서 검사장소 백신접종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2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소방청) OO소방본부 과 장 홍길동(000-0000-0000) 소방장 O O O(000-0000-0000) ’21. 0. 0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서울 은평) 동향 및 조치보고 □ 발생 개요 ○ (소속/대상) 시도 OO소방서 OO센터(0팀, 진압) / 소방O ○○○(남 / 43세) ○ (확진일시) ’21. 0. 00.(일) 00 : 00 ※ 예방접종 완료 (0.00. AZ) ○ (발생경위) 역학조사 전 또는 역학조사 중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0. 00.(월) 주요동선 ?증상발생 3일 전까지 주요 동선 기록 주간 0. 00.(화) 주요동선 ?OO마트(09:30) → OO식당(12:00) →OO카페 (15:00) 주간 0. 00.(수) 06 : 00 ?인후통·몸살 증상 호소(체온 36.2℃) 09 : 10 ?주간근무 출근 후 증상 지속되어 즉시 조퇴 10 : 30 ?직원 PCR 검사 실시(OO 보건소) 비번 0. 00.(목) 09 : 00 ?PCR 검사 결과 → ‘양성’ 야간 □ 조치사항 ○ (긴급지시) OO소방서장 주재 상황대책회의 ※ 0.00.(토) 07:00 - 해당 직원과 직·간접 접촉직원(00명) 전원 자가격리 및 PCR검사 지시 ※ 접촉직원(50명): 같은 팀(0팀) 근무자 00명, 교대팀(0팀) 근무자 00명...... ? (접종현황) 접종 00명 (2차 접종 완료 00명), 미접종 4명 (의무소방 1명, 30세 미만 접종예정자 1명 포함) ○ (역학조사 10:00~11:00 ) 00일부터 생활을 같이한 직원 파악 및 명단 요청→자가격리 필요 또는 OOO보건소 00시 역학조사관 방문 예정 ○ (출동대비) 인근센터(oo,oo) 출동 대기 또는 0팀 비상소집 후 근무 중 ○ (청사방역) ┌ (1차) 직원 PCR 검사 결과 확인 후 자체 소독 실시 (10:00) └ (2차) 전문 방역업체 청사 소독 실시 (13:00). □ 향후계획 ○ 직원 00명 PCR검사 결과(00:00예정)에 따라 후속 조치 예정 ○ 확진 직원(소방O OOO) OO생활치료센터 또는 OO의료원 이송대기 붙임 3 소독 등 환경관리 【기본방향】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나 환자 거주 공간에 대한 신속한 소독 시행 ? 일상적인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의 예방적 소독 시행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 방법을 선택하여 병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 소독 시행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 방법】 ?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 후 ?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소독의 일반원칙 ○ (소독 계획) 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 필요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별도 소독 불필요 ○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독방법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 (소독도구)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오염된 표면의 소독 전 처리) 표면이 이물질(유기물)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소독 전에 물과 세제(또는 비누)를 사용하여 청소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소독제 선택 및 사용 2. 소독 전 준비사항 ○ (준비물품) 소독제, 물,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대걸레 등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 시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을 착용하고, 환자 이용공간 소독 시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을 추가 ○ (환경소독제 선택)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준수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환경 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처리시간은 유효농도 0.1%(1,000ppm)기준 1분 이상 유지 필요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 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사용시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최종 염소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05% (5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0.1÷5=10ml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3. 청소·소독 방법 【청소·소독순서 (예시)】 ① 침대, 시트, 일회용 커튼 등을 제거 ② 모든 물건 또는 가구 표면을 청소·소독 ③ 창문, 창틀의 청소·소독 ④ 침대 및 매트리스 청소·소독 ⑤ 침대시트, 커튼 등을 새것이나 소독된 것으로 교체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ㆍ소독 시작 전, 중, 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자연 환기하고,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병행실시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최대 24시간 환기 - 소독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표면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 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조절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닦는 방법 권고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쓸어내릴 것 ○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 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고,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 (사용 재개 결정) 사용된 환경 소독제 유효성분별 특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필요 피부(부식성, 화학화상)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 경구 및 흡입 노출에 의한 급성독성 등 유발 가능성 등 소독제별 위해성 고려 구 분 소독 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 고 집단시설·다중시설 환자이용 공간(구역) 환자가 시설 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 시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고려하여 사용 재개 결정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ㆍ소독 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 필요 ?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최소 하루 1회 이상 소독 【소독 부위 예시】 ?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70% 알코올 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청소(세척)하지 않고 소독하면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감염원이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유의사항 ○ (직원 사후 관리) 청소?소독?실시한 직원에게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5. 소독 조치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5호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 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제13호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소독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 시행 명령 통지 시설명,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소독이행) 소독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감염병예방법「별표 6호. 소독의 방법」중 제5호 소독약품의 사용에 의한 소독을 시행해야 함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 소독 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 업무 대행자에게 소독 시행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6. 세탁방법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는 재사용해서는 안됨 일회용은 반드시 사용 후 폐기 ○ 환자의 세탁물을 흔들지 말 것 ○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 가스 발생 및 옷감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 ○ 세탁하고 완전히 말릴 것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세탁물 운반 시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고 재사용 ○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에 따라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직물의 경우 폐기 ○ 세탁 후에도 일회용 장갑 등을 벗고 반드시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7. 환기 ○ (일반원칙)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환기 필요 - 환기 시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기,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 (환기)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가능한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를 통한 환기 실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 (풍향)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냉난방기 등 관리)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보호조치 및 위생수칙 준수 붙임 4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붙임 5 재택근무 생활수칙(재택근무 대상자) ?? 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지방공무원 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중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받아 대처 ○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 삼가 ○ 자택 내에서도 가족간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 준수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부서장에게 메모보고로 제출) ? 원격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 (근무시간 : 09:00~18:00)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붙임 6 소방력 보강 근무지정표 [ 현장대응단 ] - (1개 팀 해당) 현장대응단 인원으로 격일제 근무 전환 연번 격리대상 조편성 대체근무팀 근무형태 비 고 1 현장대응단 1팀 갑조 현장대응단 2팀 현장대응단 2교대 을조 현장대응단 3팀 2 현장대응단 2팀 갑조 현장대응단 1팀 현장대응단 2교대 을조 현장대응단 3팀 3 현장대응단 3팀 갑조 현장대응단 1팀 현장대응단 2교대 을조 현장대응단 2팀 - (2개 팀 해당) 현장대응단 및 2개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연번 격리대상 조편성 대체 근무조 근무형태 비 고 1 현장대응단 1, 2팀 갑조 현장대응단 3팀 현장대응단, 녹번, 역촌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역촌119안전센터 3팀 2 현장대응단 1, 3팀 갑조 현장대응단 2팀 현장대응단, 녹번, 수색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2팀 수색119안전센터 2팀 3 현장대응단 2, 3팀 갑조 현장대응단 1팀 현장대응단, 역촌, 수색 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1팀 수색119안전센터 1팀 - (3개 팀 해당) 내근 1개조 + 인근 2개 안전센터 1개팀으로 해당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연번 격리대상 근무일 조편성 대체 근무조 근무형태 비고 1 현장대응단 1주차 갑조 내근 A?B조 녹번119안전센터 1팀 현장대응단 녹번,역촌 2교대 을조 내근 C?D조 역촌119안전센터 1팀 2 현장대응단 2주차 갑조 내근 E?F조 역촌119안전센터 2팀 현장대응단 역촌,수색 2교대 을조 내근 G?H조 수색119안전센터 2팀 3 현장대응단 3주차 갑조 내근 I?J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현장대응단 녹번,수색 2교대 을조 내근 A?B조 수색119안전센터 3팀 ※ 내근 각 담당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주차별로 내근조 근무교대 실시 [ 내근지원반 조직도 ] 통 제 관 (소방서장) A조(4) B조(4) C조(4) D조(5) E조(4) 책임관 행정팀장 책임관 대응총괄팀장 책임관 구급팀장 책임관 예방팀장 책임관 장비회계팀장 조 원 계약 조 원 인사 조 원 교육체력 조 원 안전계획 조 원 안전교육2 구급운영 품질관리 소방용수 구조 의용소방대 민원방염 안전교육1 시설지도 현장운영 특별조사3조1 특별조사3조2 F조(4) G조(4) H조(4) I조(5) J조(4) 책임관 위험물안전팀장 책임관 구조팀장 책임관 홍보교육팀장 책임관 검사지도팀장 책임관 행정팀장 조 원 대응계획 조 원 장비 조 원 지출후생 조 원 전산급여 조 원 홍보 특별조사4조1 위험물?사법 가스시설업 특별조사1조1 검사통계 특별조사1조2 특별조사2조1 특별조사2조2 예방계획 특별조사4조2 ※ 조별 근무순서는 A→B→C→D→E … 순번에 의함 ※ 인사 이동시 보직에 따른 역할 자동 승계 [ 안전센터 ] - (1개 팀 해당) 해당 안전센터 인원으로 격일제 근무 전환 연번 격리대상 조편성 대체 근무조 근무형태 비 고 1 녹번119 안전센터 1팀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2팀 녹번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2 녹번119 안전센터 2팀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1팀 녹번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3 녹번119 안전센터 3팀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2팀 녹번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4 역촌119 안전센터 1팀 갑조 역촌119안전센터 2팀 역촌 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3팀 5 역촌119 안전센터 2팀 갑조 역촌119안전센터 1팀 역촌 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3팀 6 역촌119 안전센터 3팀 갑조 역촌119안전센터 2팀 역촌 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3팀 7 수색119 안전센터 1팀 갑조 수색119안전센터 2팀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3팀 8 수색 안전센터 2팀 갑조 수색119안전센터 1팀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3팀 9 수색안전센터 3팀 갑조 수색119안전센터 1팀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2팀 - (2개 팀 해당) 인근 1개 안전센터 및 해당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연번 격리대상 조편성 대체 근무조 근무형태 비 고 1 녹번119 안전센터 1, 2팀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녹번, 역촌 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3팀 2 녹번119 안전센터 1, 3팀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2팀 녹번, 역촌 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2팀 3 녹번119 안전센터 2, 3팀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1팀 녹번, 역촌 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1팀 4 역촌119 안전센터 1, 2팀 갑조 역촌119안전센터 3팀 역촌,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3팀 5 역촌119 안전센터 1, 3팀 갑조 역촌119안전센터 2팀 역촌,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2팀 6 역촌119 안전센터 2, 3팀 갑조 역촌119안전센터 1팀 역촌,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1팀 7 수색119 안전센터 1, 2팀 갑조 수색119안전센터 3팀 수색, 녹번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8 수색119 안전센터 1, 3팀 갑조 수색119안전센터 2팀 수색, 녹번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2팀 9 수색119 안전센터 2, 3팀 갑조 수색119안전센터 1팀 수색, 녹번 2교대 을조 녹번119안전센터 1팀 - (3개 팀 해당) 인근 2개 안전센터 및 해당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연번 격리대상 조편성 대체 근무조 근무형태 비 고 1 녹번119 안전센터 갑조 역촌119안전센터 1팀 녹번, 역촌,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1팀 2 역촌119 안전센터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2팀 녹번, 역촌, 수색 2교대 을조 수색119안전센터 2팀 3 수색119 안전센터 갑조 녹번119안전센터 3팀 녹번, 역촌, 수색2교대 을조 역촌119안전센터 3팀 ○ 2개 이상 안전센터 확진자 발생 시 - 소방서 내근 및 인근 안전센터 인원 재배치 [상기 내근지원반 조직도 참고] - (2개 센터 해당) 내근 2개조(현장대응단 발생 시 3개조) + 인근 2개 안전센터 1개팀으로 해당 안전센터 격일제 근무 전환 연번 격리대상 조편성 대체 근무조 근무형태 비 고 1 현장대응단 갑조 내근 A?B?C조 OO119안전센터 인원1/2 전 부서 2교대 을조 내근 D?E?F조 OO119안전센터 인원1/2 △△119 안전센터 갑조 내근 G?H조 ◇◇119안전센터 인원1/2 전 부서 2교대 을조 내근 I?J조 ◇◇119안전센터 인원1/2 2 OO119 안전센터 갑조 내근 A?B조 현장대응단 인원1/2 전 부서 2교대 예비조지정 (I?J) 을조 내근 C?D조 현장대응단 인원1/2 ◇◇119 안전센터 갑조 내근 E?F조 △△119안전센터 인원1/2 전 부서 2교대 을조 내근 G?H조 △△119안전센터 인원1/2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자체 사전 조편성 - 소방서 전체 출동인원 중 1/3 이상 격리 시, 내근직원까지 동원하여 격일제 근무 전환 등 조치 - 소방서 전체 출동인원 중 1/2 이상 격리 시, 본부에서 직접 조정 ※ 타 소방서 내근인원 지원근무 등 본부에서 즉시 소방력 확보 주말의 경우 당직원이 작성 시 휴대폰 번호 필히 기재 (소속/대상) 작성 예시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행정) /소방장 이사람(남/34세) 세종소방서 한솔센터(1팀, 구급)/소방교 박미녀(여/26세) 최종 회차 접종 일 예) 2차 접종 7.16.이고 1차 AZ, 2차 화이자인 경우 -> (7.16./교차) 2차 접종 6.11.이고 1차 AZ, 2차 AZ인 경우 -> (6.11./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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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감염증 확진(의심)자 발생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57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병기 (02-6981-6014) 관리번호 D00000442508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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