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SETEC 전시장 대관 한시적 위약금 면제조치 정상화 운영 승인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SETEC 전시장 대관 한시적 위약금 면제조치 정상화 운영 승인 통보 1. SETEC운영팀-1189(2021.12.7.)호 및 전략산업기반과-4322(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 11. 1. 자로 시행된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그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SETEC 전시장 대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부과토록 승인하오니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SETEC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 위약금 부과 재시행 나. 시행일시 : 2022. 1. 1. 부터 다. 기타사항 : 시행일 이후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정부지침과 전시업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약금 면제 재차 시행 등 탄력적 시행 검토 예정 붙 임 : 위약금 면제조치 정상화 검토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혁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전략산업기반과장 12/07 代김정안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43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산업거점활성화반)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62 /전송 02-2133-0703 / juncho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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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 전시장 대관 한시적 위약금 면제조치 정상화 운영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4345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혁 (02-2133-8462) 관리번호 D0000044246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