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447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분년 송수성 김연주 정상택 12/07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르신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0명(개인) ?? 공적분야 : 어르신복지 유공 ?? 선정기준 ○ 경로당, 노인회 활동 분야에서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자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2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어르신복지과) (노인회)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성과보고회) ○ 대상자 추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시(어르신복지과) ○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4급 이상 5명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기준(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반영)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추천자(1.5배수) 중 어르신복지 및 어르신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선정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동일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제외 ○ 추천 제한 [붙임 1]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 및 서울시민표창 운영 지침에 정한 제한 자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1. 12. 8.(수)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어르신복지과) : 5,500원 × 10명 = 55,000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2. 표창장(안) 3. 공적 심의 등 제출양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서울시민표창 운영기준) ≪서울시민표창 운영기준 추천제외자≫ 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④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⑤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자 ⑥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하여 시장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⑦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붙임 2 표창장(안) 제 000 호 표 창 장 0 0 0 위 사람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적극 실천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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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447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4247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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