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2.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점유내용 : ○ 부과금액 : ○ 부과기준 : [재산평정가격(2021.5.31.기준 개별공시지가) × 50/1000(요율)×점유시간 / (24시간×365일)] × 점유면적 × 변상금가산율(120/100) 붙임 1. 변상금 고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택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2/07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20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1 /전송 0221330771 / ikangi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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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변상금 부과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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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변상금 산출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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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065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택기 (0221335631) 관리번호 D0000044250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방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