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안내(면목동 1511 두산a 301동 1***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안내(면목동 1511 두산a 301동 1호)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소재 수도계량기에 대한 2021.10.2.정례검침시 검침량이 격증되어 안내 해드린 바 있으며, 2021.12.2. 정례검침시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 (60㎥)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 옥내배관 누수수리를 하셨다면, 2021.10월분 상하수도요금(사용량 175㎥) 누수감면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법정기한으로 기한 경과시 누수감면 조치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5. 누수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하여는 우리사업소 민원실(02-3146-2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2/07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7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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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안내(면목동 1511 두산a 301동 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765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2691) 관리번호 D00000442548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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