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안내(면목동 1511 두산a 301동 1호)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소재 수도계량기에 대한 2021.10.2.정례검침시 검침량이 격증되어 안내 해드린 바 있으며, 2021.12.2. 정례검침시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 (60㎥)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 옥내배관 누수수리를 하셨다면, 2021.10월분 상하수도요금(사용량 175㎥) 누수감면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법정기한으로 기한 경과시 누수감면 조치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5. 누수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하여는 우리사업소 민원실(02-3146-2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2/07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7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24906333
20211208075859
본청
요금과-26765
D00000442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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