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조사비 지출 산업안전보건법 및 행정관리과-3064(2021.3.16.)호에 의거하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조사비 지출 나.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다. 조사기관 : 라. 지급금액 : 마.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한 계좌 이체 바. 예산과목 : 영업비용, 정수비, 정수센터시설 유지보수(11202), 사무관리비 【추산필: #30685, 2021.12.07.】 붙임 1. 각 1부. 2. 1부. 3.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전승민 주무관 전승민 행정과장 12/07 김달호 협조자 주무관 변민용 시행 행정관리과-13165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715 /전송 02-3146-5707 / rach3v@seoul.go.kr / 부분공개(5)
24905831
202112080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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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13165
D00000442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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