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속기료 지급(2021.11.30)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재정회의에 대한 속기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 2021.11.30.(화) 14:05~16:56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나. 지출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정) - 세부내역 : 시간당 150,000원 × 3시간 × 1명 = 450,000원 다. 지급대상 :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은행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속기료 청구서 1부. 2. 속기료 지급내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환경전문관 최왕택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12/07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3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24905166
20211208075859
본청
환경정책과-17054
D00000442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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