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법」관련 ‘21년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505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성태 윤홍렬 송종훈 박진순 12/07 한제현 협 조 「시설물 안전법」관련 ‘21년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점검 결과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법」관련 ‘21년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표본점검 결과보고 FMS 대상시설물(제1~3종)중 시설물 유지관리 등 미흡 민간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21.11.22.(월)~29.(월) ?? 점검대상: 자치구 소관 미흡 민간시설물(강남권,11개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Ⅱ 점검결과 ※세부내역: 붙임2 4 - - 8 1 3 1 - - - 1 - - 1 8 - - 6 2 - 1 1 4 - 1 1 - 4 4 ※ 제외처리: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또는 코로나시설) ?? 정밀안전진단 등 장기간 미이행에 대한 현장점검 사례 · · · · · · · · · · · · ? 현장 점검사진 Ⅲ 향후 조치계획 ?? 지적사항 개선이행 독려 및 추적 관리하도록 자치구 통보 ? 이행예정 대상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활용 추적관리 -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및 독촉 후 계속적인 미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 지적건수 대상은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장기 점검미이행 대상 시설물은 과태료 부과조치 Ⅳ 행정사항 ? 시정·개선 FMS 실적관리 등을 모니터링 후 미흡사항 추적관리 ? 향후 FMS 미이행건 자치구 선별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물 수시점검 붙 임: 1. 점검사진 1부. 2. 점검결과 시설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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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관련 ‘21년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505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42472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