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 대상자 지급 신청 1. 관련 근거 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분뇨 처리하는 사람』 2. 2021. 11. 15.字 동물복지1과 인사발령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성명 지급종별 (위험근무수당) 지급액 지급분류사유 비고 붙임 : 1. 수당 대상자 자격여부 1부. 2. 직원 업무 분장 1부. 끝. 동물복지1과장 주무관 안광건 주무관 이은형 동물복지1과장 12/07 김세곤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603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전화 02-500-7691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
24904468
20211208075859
본청
동물복지1과-6034
D00000442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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