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2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1년 4분기(2차)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금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2.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의료급여기금 계좌에 입금 3. 교 부 일 : 2021.12.10.(금) 4.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관리사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5. 교 부 처 : 성북구 외 1개 자치구 붙임 2021년 4분기(2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금액 1부. 끝.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7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04438
20211208075859
본청
복지정책과-31779
D00000442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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