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 교육용 산소용기 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2018.3.13.) 『용기등의 재검사』 나. 교육지원과-434(2021.1.11.)호 『서울소방학교 2021년 회계연도 예산사업 집행계획 및 관리대책 알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준수와 구급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용 산소용기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구급 교육용 산소용기 검사 나. 품목 및 수량: 구급 교육용 산소용기 검사 1종 14점 다. 산출금액: 라. 구매방법: 마. 구매업체: 바. 예산과목: 사. 납품기한 및 장소: 아. 검사(수)자: ※ 검사(수)자 부재시 업무대행자 시행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구급 교육용 산소용기 검사)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Zip) 1부. 3. 관련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끝. 담당자 민선홍 전임교수 임미현 구조구급교육센터장 12/07 윤기응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145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 전화 /전송 02-2106-3768 / / 부분공개(5)
24903566
20211208075859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1455
D00000442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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