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53)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아미오다론)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04.02.)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 (5차)(알림)” 2. 연건119안전센터에서 관리·사용 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도래된 의약품 이 있어 폐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의약품명 유효기간 수량 폐기계획 아미오다론 21.12.31 6 Ample 세란병원 위탁폐기 ? 폐기방법: 세란병원 내 약제과에 위탁폐기. 끝. 담당자 이영현 3팀장 정종율 센터장 12/07 김종기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5227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연건119안전센터 (연건동)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34-0119 /전송 02-723-8119 / / 부분공개(5)
24903506
202112080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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