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처리 조치계획 보고(방)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2307(2017. 1.25.)호『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위반행위별 세부 기준) 나. 예방과-5239(2021. 4. 8)호『방문민원 처리 계획 보고 다. 예방과-5510(2021. 4. 13)호『방문민원 처리 결과 알림 라. 본부 예방과-24325(2021.11.22.)호『본부 민원 접수사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시달』 마.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본부 민원 접수에 따른 민원사항처리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대상: 나. 민원내용: 통행로(복도 등) 물건 적치로 인한 피난장애 발생 다. 조치계획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약칭)에 부합하게 복도의 너비를 1.5m 확보 ○ 냉장고 등 즉시 이동조치가 불가한 물건은 제거토록 계도 3. 행정사항 가. 조치사항에 대한 의 관계인 지속적 사후관리 나. 계도기간(2021. 12. 07~2022. 02. 06)이후 이행실태 확인(예정) 붙임 민원 처리 조치계획 1부.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12/07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9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24903376
20211208075859
본청
예방과-17895
D00000442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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